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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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 12. 23.>
제3조(협의체 기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12. 23.>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개정 2024. 12. 2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삭제 <2024. 12. 23.>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 관련 담당국장·동남구 보건소장·서북구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2. 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성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분과장은 각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2.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7.4.10.>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4. 12. 23.>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⑤ 읍·면·동 협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그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 12. 23.>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신설 2024. 12. 23.>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