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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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체비지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사업은 천안 동부 지역의 개발 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천안시 동부권 주택건설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사업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의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면적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면적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에 따른다.
제7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사의 시행 4.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5. 공공시설(도로·공원 등)의 설치 및 정비 6. 법면(法面: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한 비탈면을 말한다) 발생에 따른 보상 7.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8조(사업시행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천안시 도시주택국에 둔다.
제9조(비용부담) 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천안시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1조(공고의 방법) 사업 시행을 위한 공고는 천안시 공보와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의 가격 평가(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평가를 포함한다)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가격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