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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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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돌봄대상가족 발굴 및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하고, 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소득상황, 재산상황,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0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 위탁

제11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련 부서·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2조(관련 부서·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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