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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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 설계의 기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일 기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 설계의 방법)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 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을 기본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평가식 환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 예정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이하 “정리 후”라 한다)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 = [총 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제6조(환지 위치 지정의 특례) ① 사업구역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때는 다른 토지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 ①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 및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자리 환지(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할 수 있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 및 획지 모두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환지 지정한다. 나. 종전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이 각지인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 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과소 토지 및 환지 면적의 기준 등)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 : 165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2.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시설용지 :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단독주택용지 165제곱미터, 준주거시설용지 330제곱미터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면적으로 하며 「천안시 건축 조례」제35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청산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제10조(환지 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환지(환지 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를 지정할 토지가 부족한 경우 종전토지의 면적이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 토지는 종전토지 위치에 가상 환지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다만, 종전토지가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 위치한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 부근의 단독주택 용지에 가상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⑤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의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부담률) ① 토지별 부담률은 제3조에 따른 환지 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 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이하 “정리 전”이라 한다)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용지는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준주거시설용지는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