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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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르게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는 조사 착수전 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 및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또는 전자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인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군수는 일반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
제11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 관계 법령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