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08.01., 2021.12.15., 2024. 12. 23.>
청양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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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08.01., 2021.12.15., 2024. 12. 23.>
제2조 (행정사무감사) [제목개정 2024. 12. 23.] ①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6.9.18, 2011.2.28, 2011.10.12, 2012.4.12., 2024. 12. 2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청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3조 (행정사무조사) [제목개정 2024. 12. 2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2024. 12. 2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9.18. 2018.08.01., 2024. 12. 2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1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15., 2024.12.23.>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3. 군에서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개정 2024. 12. 2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8.13>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군에서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충청남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② 삭제<2018.08.01.>
제7조 (조사 활동기간) 본회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와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조사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12.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군수,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그 보조기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그 보조기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며 의장이 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28, 2024. 12. 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본회의, 감사 또는 출석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24. 12. 2
제9조의2 (국가 및 충청남도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방법)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충청남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 12. 23.>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국회 또는 충청남도의회가 그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인선서 후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 예시문에 준하여 알린 후, 별표 2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8.13.,2017.5.24.,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