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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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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어업, 양식업 등의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보조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부정수급 사유”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관리와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또는 작목반, 농어업인 단체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또는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분야

제6조(지원분야)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분야별 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 농어업보조금 지원순위

제7조(농어업보조금 지원순위) 농어업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신청자 2.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ㆍ영어 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연도 보조사업 차순위자 5.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8조 농어업보조금의 우선지원

제8조(농어업보조금의 우선지원) 농어업보조금의 우선지원대상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 5년 주기마다 1회에 한정한다. 1. 축산업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미생물(BMㆍEM수 등)생산시설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 2.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자

제9조 농어업보조금 지원율

제9조(농어업보조금 지원율) 농어업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중앙ㆍ도 기본계획의 지원율에 따른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7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어업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10조 보조사업의 관리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취득일로부터 10년 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농기계 등 기계ㆍ장비 가. 구입금액 500만원 이상: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나. 구입금액 5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년 다. 구입금액 3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년 라. 구입금액 100만원 미만: 2년

제12조 총액제

제12조(총액제)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농어업인에게 최초 보조금을 지원한 날부터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금액을 반영한다.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10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억원 이내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2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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