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4-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7.>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5. 학습동아리 및 마을 단위 학습공동체 조성ㆍ운영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7.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워크숍 운영 8.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 9.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홍성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유관부서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홍성군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실무협의회 설치 등)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홍성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담당관·과, 사업소, 직속기관과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 사업 내용 공유,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조정, 네트워크 협력 사업 개발 및 실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제11조의2(읍ㆍ면 평생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읍ㆍ면의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읍면평생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홍성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읍ㆍ면의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 관련 실무자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협의 및 조정 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연계체계 구축 3. 그 밖의 평생교육 사업 발굴 및 실행 ④ 운영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