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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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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2.23.>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24.12.23.> 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기준 : 별표 4 5.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 별표 5

제5조 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 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옥외영업자의 책무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 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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