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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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2024.12.23.>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0.9.30>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1.30>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6%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9.30 , 2019.1.30>>
제4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2명,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30>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30>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2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들어맞는 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