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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청 추사홀의 개방을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사홀”이란 강당과 무대조명, 영상·음향장치,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추사홀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사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추사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방의 범위

제5조(개방의 범위) 추사홀의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추사홀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신청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3.> ③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⑤ 추사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속사용 제한

제8조(계속사용 제한) 군수는 추사홀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세 번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취소 및 사용 제한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군수는 추사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훈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30% 공제 후 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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