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