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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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2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군민자전거"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4. 자전거 운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 및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자전거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은 교통전문가 또는 자전거교육을 이수한 자의 강의(이론)와 실기로 한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