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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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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예산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30> ② 군수는 물품 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 ③ 군수는 「공유재산 과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8.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8.1>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6.8.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이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8.1>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8.1> 1.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 구분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진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으면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需給) 관리 계획에 반영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 2024.12.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1.20.>

제10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 <제목개정 2020.11.20.> ① 일상경비 따른 물품의 매입은 별표 1의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1.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1, 2020.11.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하면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조서와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 2삭 제 <2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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