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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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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부담금”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4.12.23.>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0.28>

제4조 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도로굴착 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10.28> ③ 도로 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28>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5.10.28>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산군 세입 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 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6조 부담금 분담

제6조(부담금 분담)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 굴착복구비(직, 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15.10.28>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 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 <개정 2015.10.28>

제8조 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군수가 도로 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 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0.28, 2024.12.23.> ② 제1항의 별표 1,별표 2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 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10.28>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12조 부담금의 환급

제12조(부담금의 환급) 군수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예산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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