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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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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0. “식품사업자”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전통식품” 이란「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2. “전통주”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수·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무

제3조(군수·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춰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 2. 농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 3.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 시책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 5.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 6.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ㆍ반가공식품 및 전통주ㆍ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시책

제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업, 농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및 조직 등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생산자단체 4. 농업관련 단체 5. 식품사업자 6. 생산자조직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농업인 소득보전

제8조(농업인 소득보전)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이하 “협정 이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 사업 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4.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5. 농산물의 국내 유통 및 국외 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6.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3.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4. 농업인,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 5.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사업 6.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 7. 농산물 또는 식품산업의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 사업 8. 전통주ㆍ전통식품의 개발ㆍ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9.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10. 우수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11.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직거래, 로컬푸드, 박람회, 역량강화 등 직거래 유통 활성화사업 12.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및 공동선별ㆍ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사업 1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 사업 14.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영ㆍ유아 보육사업 2.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3.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사업 4.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농촌 농업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그 밖에 농촌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도농 교류 촉진

제11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사업 2. 관광농원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 3.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ㆍ안전 교육 사업 4. 농촌민박 개보수 및 농촌민박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 5.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 사업 6. 농촌체험ㆍ휴양마을 경관보전, 기반시설 구축 및 사후관리 사업 7.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업 8. 농촌체험ㆍ휴양마을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 9.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10.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11.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안전위생관리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12.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및 외부전문 인력 활용 지원 사업 1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홍보행사 및 축제에 대한 지원 사업 14.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

제12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제12조(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군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 등의 역량강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ㆍ도ㆍ군 단위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 영농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경영컨설팅, 워크숍,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 3. 도농교류ㆍ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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