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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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3.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그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했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