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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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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예산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4.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장"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개정 2015.7.15., 2018.1.30.>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 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8.1.30.>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1.30.> 6.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사용료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8.1.30.>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등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등)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배출 전에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2019.11.15., 2024.12.23.>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된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제8조(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 할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제9조(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pH계(pH-meter), 수질 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제10조(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기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개정 2021.12.24.> 3. 부유 물질량(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제11조 배출허용기준

제11조(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외의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2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때에는 유입을 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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