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2018.1.30., 2024.12.23.>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개정 2013.6.30.>

제4조 정산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개정 2014.6.30.>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5.8., 2018.1.30., 2023.12.22.>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0., 2019.11.15., 2024.12.23.>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6.30.>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