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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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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예산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①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채용 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제6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군수는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의 능력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 2024.12.23.>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비용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근로교육

제7조(근로교육) 군수는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ㆍ단체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ㆍ기관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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