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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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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2021.12.24.>

제2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자는「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등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구가 있을 시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과 제3항에 따른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 부터 배수설비 설치의 사전승인(변경)신청이 있을 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시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매립)하기 전 이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검사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2.>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은 최소 안지름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 지름이나 관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와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

제6조 배수설비 설치 공사와 관리

제6조(배수설비 설치 공사와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사용중인 배수설비의 관로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등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7.15>

제8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시간당 최대 오·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일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아 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등

제9조(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조례 제9조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량계 등의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를 점검하고 교정(Calibration)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0조(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12.>

제11조 설치 부담금의 면제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 따라 공동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이전 처리 용량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설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개정 2018.2.12.>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12조 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제12조(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개정 2018.2.12.>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8.2.12.>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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