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실)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운영주체의 원활한 원물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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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실)의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운영주체의 원활한 원물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4.3.31> 2.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거점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 일원에 둔다. <개정 2014.3.31>
제4조(기능)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와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와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2.9.15., 2024.12.23.>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 등”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품목단체, 생산자단체, 법인 2.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3.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나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기준에 따라 예산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3.7.14.>
제7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3.7.14.>
제8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타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되,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실)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9조 삭제<2023.7.14.>
제10조(이용료) ①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수탁농가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되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수수료는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 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운영주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7.14., 2024.12.23.> ② 제1항의 관리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수익금 배분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운영주체가 농협일 경우에는「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르고 농협이외일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따라 수익금액의 50%를 배분하고, 군수가 고지하는 납기 내에 배분한 수익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액(전년도 거래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의 보조) 군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주체에게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