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ㆍ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