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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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2017.10.30., 2019.11.15., 2022.3.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24.12.23.> 나. 「농업협동조합법」따른 조합 <개정 2024.12.23.> 다. 「수산업협동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군수는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9.30> 1. 충청남도지사가 수여하는 기업인 대상, 품질명장, 최고기능인상을 받은 우수기업 및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군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군 주요행사 초청,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3.30.>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3.30.> 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2.3.30.> 1.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2. 군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10조(창업 지원) ①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군수는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이에 필요한 임차료, 참가비, 홍보물 제작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17.10.30.>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SOC사업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17.10.30., 2022.3.30.> ③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품질경영 활동, 국내외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제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군수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12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