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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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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0.>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혹은 권역을 말한다. 5. “주체”란 마을만들기에 관계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마을만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0.>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개정 2024.12.23.>

제4조 각 주체의 협력과 역할

제4조(각 주체의 협력과 역할) 마을만들기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0.> 1. “마을”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3.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의 각 주체들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마을과의 관계

제5조(주민과 마을과의 관계)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주민의 연령,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 활동은 마을주민의 자발성 및 자주성을 존중한다.

제6조 주민의 책임과 의무

제6조(주민의 책임과 의무)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인 입장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마을 결정사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4.12.23.> ② 주민은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을 활동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참가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민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제7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8조 전담부서 설치

제8조(전담부서 설치)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9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제9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3., 2022.5.20.>

제1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마을리더협의체 등의 협의회 2.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의 민간단체가 사업지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 3. 기타 도농교류 촉진, 귀농귀촌 지원, 로컬푸드 연합사업 전개, 6차산업화 및 직거래유통 활성화, 주민교육 지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 사업지구 조정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5.20.>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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