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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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1.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1.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예산군의회 의원 및 제9조의 해당 읍ㆍ면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3.30., 2024.12.23.>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개정 2024.12.23.>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 <개정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2024.12.23.> ③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④ 읍·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 추천: 3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3. 주민자치협의회 추천: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 등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12.23.>]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1명을 두고, 부회장은 1명 또는 2명을 둔다. 다만, 부회장을 2명 두는 경우 1명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업 기획, 예산·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실무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 한 명을 공개선발 및 채용할 수 있으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