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태안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2024.3.25.>
태안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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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태안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11.7.>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3.11.7.> 3. “전업률”이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할 수 있다.<개정 2023.11.7.> [종전 제3호 삭제 2023.11.7.]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1.7.]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신설 2023.11.7.> ② 군수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1.7.>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7.> 1.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 금융비용 및 기계ㆍ시설 개보수 비용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1.7.>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7.> 1.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개정 2023.11.7.> 2. 제조업 전업률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개정 2023.11.7.>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7.>
제9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3.11.7.>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7.>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11.7.> 1. 자금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대상자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