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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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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24.12.23.>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4.12.23.>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2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23.],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23.]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대표협의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4.12.23.?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23.>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개정 2024.12.23.>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24.12.23.>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24.12.23.>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24.12.23.> 10.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12.2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복지증진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 협의체 민간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4.12.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3.> 4. 삭제<2024.12.23.>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23.]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4.12.23.>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4.12.23.]

제9조 읍면 협의체

제9조(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 사무소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의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개정 2024.12.23.> 5. 삭제<2024.12.23.> 5. 이장, 읍면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종전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4.12.23.], [종전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개정 2024.12.23.>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12.23.]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12.23.]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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