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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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1. “직무관련자”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무주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무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특수관계사업자”란 의원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해 군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 「공직자윤리법」의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대상이 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9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무주군,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삭제 <2022.10.17.> ② 삭제 <2022.10.17.>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연 1회 제3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내역을 점검한다. <신설 2024.5.29.>
제10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무주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무주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무주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무주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징계 등) ① 의원이 별표에서 정하는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징계기준은 별표을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12조 삭제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