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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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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무주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학을 진흥하고 무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무주의 정치ㆍ경제ㆍ역사ㆍ지리ㆍ인물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무주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무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무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주학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무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무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무주학 진흥사업

제5조(무주학 진흥사업) 군수는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무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무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무주학 연구단체 관계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무주학 관련 기록ㆍ보관 구축 사업 6. 무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무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무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2. 무주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무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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