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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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3.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4.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 시설 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간 연계·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가 임명하는 무주군 온종일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교육지원청 늘봄 업무 관련 부서장 나. 온종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다.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온종일 돌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