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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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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1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 공동텃밭 등 주민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이 주민들의 도시재생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2024.12.1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③ 삭제 <2024.12.19.>

제4조 위원회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2. 19.] <개정 2024.8.12., 2024.12.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제목개정 2024.12.19.]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12.19.>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재생 관련 홍보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6. 주민협의체 지원 7.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무주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⑥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

제7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무주군 주민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의 참여와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10명 이상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8조 주민협의체 지원

제8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12.>

제11조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제11조(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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