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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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영주시에서 폭염·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통장 나. 건강보건 전문인력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용품 보급 3. 그 밖에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