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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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재난현장 대
제3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사회재난에 대하여는 해당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수정 2016. 12. 29><개정 2018.12.24> 4. 담당관은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관리·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평상시) : 재난총괄부서 국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재난상황에 따라 비상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상황판단회의는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 파견 근무할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수습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1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⑤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