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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관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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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경관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3.>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주요 가로의 가로수 식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8. 전선지중화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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