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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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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예천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1.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4.09> 1. 경상북도 및 예천군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11.7.>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6.11.7.>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6.11.7.>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6.11.7.> 6.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6.11.7.>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1. 12. 13.>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04.09>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1.7.>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6.11.7.>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6.11.7.>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6.11.7.>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4.09, 2016.11.7.>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0. 9. 24.>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09.04.09, 2016.11.7.>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04.09, 2016.11.7.>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6.11.7.>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6.11.7.>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6.11.7.>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7.>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04.09, 2016.11.7.>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7.>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6.11.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6.11.7.>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1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5.10.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예천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3.>

제11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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