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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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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6.>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11> 3.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22, 2014.9.29> 4. <삭제 2014.9.29>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4.9.29>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29.>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04.09> 3.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 개정 2014.9.29, 2015.12.29.> 4.삭제 <2019. 9. 16.>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6.>

제8조 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9.29, 2015.12.29., 2022. 12. 26.> ② 군수는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5.12.29.>]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29.>]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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