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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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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2. 8. 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11.6., 2022. 8. 1.>

제3조 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17.11.6.>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1.6.>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11.6.>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6.>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6.>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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