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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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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2에 따라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고 남부 분점은 풍양면 삼강로 451-1에 두며 필요시 추가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직접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기계 운송서비스 수수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기계 운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및 운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⑥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 및 교육

제7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 농업인 안전공제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군 관내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장기임대

제9조(장기임대) ① 사업자는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동의하며, 구입 농기계는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기준에 의하며,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 운송서비스 대상

제10조(운송서비스 대상) ① 운송서비스 대상은 예천군민 중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농업인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서비스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령농업인(75세 이상)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2. 귀농·귀촌 농업인 중 운반 차량 미소지자 3. 여성농업인이며 운반 차량 미소지자

제11조 운송서비스 기준

제11조(운송서비스 기준) ① 운송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운송서비스 횟수: 농가당 연 5회 이하 2. 농기계 인계인수 장소: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3. 농기계 운송기종: 운송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 4. 농기계 운송순서: 운송서비스 신청 접수순 ② 농기계 입·출고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기계 사용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송 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제12조 운송서비스 신청

제12조(운송서비스 신청) ①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송서비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대 가능한 농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운송서비스 신청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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