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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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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1.“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일시적다량폐기물”이란 집수리ㆍ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소에서 별표 3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9. 19.> ⑤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단,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9. 9. 19.>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

제4조의2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의2(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수집 및 폐농약류, 폐의약품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9.>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제6조 청결유지 책무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 조치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 청결유지 이행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종량제봉투는 고(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의 5종으로 한다. <신설 2019. 9. 19., 2021. 11. 4.>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예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천군 명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등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⑥ 군수는 별표 5에 의한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1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클린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과 국토대청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골목길 청소의 날에는 이장의 신청, 국토대청결 활동 시에는 추진 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6종류로 하며,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⑦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는 전입 이전에 거주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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