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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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삼강문화단지”란 강문화전시관, 삼강주막, 보부상문화 체험촌, 캠핑장, 종합안내센터, 생태공원, 상가 및 숙박시설, 기타 부대 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로부터 삼강문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이하 “삼강문화단지”라 한다)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강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강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12월 3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다음 개관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삼강문화단지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징수) 전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2023. 12.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가. 2세 이하의 영유아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8조(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7168671&gubun=ELISIMG" alt="img1471686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시설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전시물과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행위가 허가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연,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전시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예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8.>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펜션,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