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천군 관내에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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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천군 관내에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예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4., 2023. 12. 28.>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예천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예천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1조(대부업무위탁 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 을 진다.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