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예천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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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예천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군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농축산업 등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 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