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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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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기술지원센터”라 한다) 2. 위치: 예천군 예천읍 지내길 10(지내리 253-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이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초반, 심화반, 마스터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교육생”이란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3. 농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 및 품질관리 지원 4.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 사용 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한 행정사항 6.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기술지원센터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교수 및 컨설턴트 등)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기술지원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2. 가공기술지원센터의 공과금 납부 및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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