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예천군 · 공포일 2024-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전시설, 회의실, 부속시설) 및 부 대시설(앰프, 조명, 영사기, 빔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시설, 냉ㆍ난방기)등을 말 한다 <개정 2014. 11. 06, 2018.11.19.> 2. “문화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여 방송(TV포함), 공연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기타 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9.>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 11. 06>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2. 사용시설명 3. 사용목적 및 내용 4. 사용기간 및 회수 5. 입장료 징수 유ㆍ무 6. 입장 예상인원 7.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8. 행사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허가 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 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④ 문화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 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허가 조건)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별지 제3호 서식)을 붙이거나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① 문화회관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회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09:00~22:00),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개정 2018.11.1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공안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인정될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신설 2018.11.19.> 4. 문화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18.11.19.>
제7조(사용허가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 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반하는 경우 <개정 2014.11.06>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06>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9.04.09> 5. 문화회관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제8조(사용료) 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 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②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행사 당일에 한하며 냉ㆍ난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06> ③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 여야 한다. ④ 공연회수는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 의 전액을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9조(관람료) ① 문화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 허가 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06>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 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06>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매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회관의 사 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 각한다. ⑤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1.19.>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군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상영 및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 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문화회관사용료(영화공연 포함)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총 수입 금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금액이 별표 1 및 별표 2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2018.11.19.>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문화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행 사의 내용이 공공의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시 설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11.0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문화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