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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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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공동시설,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 관리 위탁

제3조(시설물 관리 위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발전협의회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별로 이용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시설물별로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의 면제

제5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관리비 등 지원

제7조(운영·관리비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그 밖에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운영·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운영협의회 구성

제9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추진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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