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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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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2015. 7.13, 2016. 6. 3.>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2015. 7.13, 2016. 6. 3., 2022.5.10., 2024.12.23.>

제3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3, 2017. 3. 9.> 1. <삭제 2016. 6.3.>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 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 1.「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전문개정 2012.7.6] [제목개정 2016. 6. 3.]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2015. 7.13, 2016. 6. 3, 2017. 3. 9.>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22.5.10.> [제목개정 2024.12.23.]

제6조 점용시설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시설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6, 2016. 6. 3.> [항 이동 2017. 3. 9.] [제목개정 2012.7.6, 2017. 3. 9.]

제7조

제7조 <삭제 2012.7.6>

제8조

제8조 <삭제 2012.7.6>

제9조

제9조 <삭제 2012.7.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7.6>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7.13, 2016. 6. 3.>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6. 3.>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 중 · 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6, 2016. 6. 3, 2017.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2015. 7.13>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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