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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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신청) ①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6조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결혼축하금 지원결정 및 통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