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진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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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시행요청을 한 자가 동 시행요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③ 시장은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4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2017. 3. 9.>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진주시에 귀속한다.<개정 2016. 6. 3.> 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개정 2016. 6. 3.>
제5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시장은 공사 시공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면허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제6조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 1. <삭제 2016. 6. 3.> 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 6. 3.>
제7조 (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8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삭제 2017. 3. 9.>
제9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6. 6. 3.>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6. 6. 3.>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o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 / 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 6. 3.>
제12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