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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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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시행요청을 한 자가 동 시행요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③ 시장은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4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4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2017. 3. 9.>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진주시에 귀속한다.<개정 2016. 6. 3.> ⑤ 하자보수 보증금은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여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개정 2016. 6. 3.>

제5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5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시장은 공사 시공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면허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제6조 신고

제6조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 1. <삭제 2016. 6. 3.> 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 6. 3.>

제7조 일시 사용신고

제7조 (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제8조 점용허가 신청

제8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삭제 2017. 3. 9.>

제9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9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6. 6. 3.>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o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따로 조정한다.<개정 2016. 6. 3, 2017. 3. 9.>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6. 6. 3.>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o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100 / 100 ± 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 6. 3.>

제12조 납부고지서

제12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6. 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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