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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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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3>

제2조

제2조 <삭제 2017. 8. 3. 조 2353>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개정 2013.06.17. 조 210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7. 8. 3. 조 2353> 3. 관계 공무원(다만, 업무 소관 국장 및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24. 12. 20. 조2926>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9> <개정 2018. 8. 9. 조241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조241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17. 조 2109><개정 2017. 8. 3. 조 2353>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8. 8. 9. 조2419>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8. 9. 조241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8. 9. 조2419>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개정 2018. 8. 9. 조2419>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조 2090><개정 2017. 8. 3. 조 2353>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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